이어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의 주요 내용'(이의경·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된 후 토론자로 나선 서정선 교수(서울의대)는 “생명과학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희망이다. 인간개체 목적의 복제행위는 금지하되 나머지 부분은 생명윤리를 통해 그 연구 목적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규제일변도의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기 교수(포천중문의대)는 “생명과학 분야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게 될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에 의료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석 소장(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미국의 경우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가 대통령 산하기구로 철학, 법률, 보건 등 5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1대1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시안의 경우 의료보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상희 공동대표(여성민우회)는 생명안전윤리위원회에 관련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홍렬 기획실장(카톨릭 환경연대)은 “생명과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국민은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생명과학이나 유전자기술, 유전자재조합 등의 긍정적, 부정적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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